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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조건, 금리 총정리

by MZ-Tech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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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숨기기]

1. 청년도약계좌란?
2.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방법
3.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및 요건
4. 청년도약계좌 금리
5. 청년도약계좌 출시 은행
6.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Q&A

청년도약계좌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했으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알기 쉽게 정리하면

매월 70만원씩 5년간 4,200만원을 입금하면

최종 수령액 4,894~5,000원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정부정책 계좌입니다.

 

 

 

2. 썸네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및 요건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2022.1월 ~ 12월)의 총급여가 6,000원 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6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셀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 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2022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분들도 가입 대상이니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위소득 기준표

 

 

4.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연 4.5%) 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 (0.5%)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라면

소득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본금리 연 4.5%

소득 우대금리 연 0.5%

은행별 우대금리 연 0%~1.0%

 

 

은행별 우대금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예금상품금리비교 - 청년도약계좌금리)

 

 

5. 청년도약계좌 출시 은행

7/10 기준 청년도약계좌 출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6.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Q&A

 

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3.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는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4.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23.6월 가입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3.6월의 경우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5.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요건은 전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7.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1.1~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8. '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3년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9.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는 아래 링크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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